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씨(51)와 B씨(52)는 조경업자 C씨(61)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6월13일 오후 9시쯤 마산합포구 소재 향나무(3천만원상당)를 캐내 트럭에 실어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고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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