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제37대 회장으로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규제법학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규제법학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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