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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서, 관금공사 대금 편취 하동군의원 등 4명 검찰송치

2016-11-17 13:25: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하동경찰서는 공무원 기망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한 하동군의원 50대 A씨 등 4명을 사기, 국가기술자격법(기술자격증대여)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의원 A씨는 건설사를 실제 운영자는 자로, 군의원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행자부 예규) 관급공사를 계약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동군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치 E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방화소하천 정비공사’를 1659만원에 계약하는 등 37회에 걸쳐 공사대금 6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6,500만원 상당 횡령한 혐의다.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정한 관련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상시 고용해야 함에도 함께 검거된 40대 B씨 등 3명으로부터 토목 및 굴삭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문건설업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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