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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민원무마 명목 상습 돈 갈취 주재기자 구속

2016-11-10 10:32: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는 기자 신분으로 민원 무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챙겨온 50대 A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함양주재 기자로 작년 4월 함양군 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도로변 흙먼지 발생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민원 무마명목으로 3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11회 사기)에 걸쳐 4186만원 상당 갈취 및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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