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달 13일 밤 10시1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사인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회 들이받고,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 10명을 제외하고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OO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회 들이받고,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 10명을 제외하고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OO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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