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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수억 뇌물 수수 해경간부 구속기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뇌물 수수 혐의

2016-11-04 07:57: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부산지역 근무 당시 해경의 단속대상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해경 간부(경감) 5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적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2009년 12월까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무마 등 대가로 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2208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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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직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자에게 지인(내연녀,누나, 장모) 명의로 3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월 4-5%의 이자(월 1200만원~1500만원, 연 48%~60%)를 받는 형태로 통상이자와의 차액 2억12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치밀한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내 엄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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