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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