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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 처리해줄게"...금품 3천만원 받은 검찰 사무관 구속기소

2016-10-05 17:13: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검찰 사무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무관 J(51)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서 "아는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무관은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7일 J씨를 서울중앙지검 인근 커피숍에서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조사하고 나서 구속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특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안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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