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6일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김모 부장검사를 즉시 인사 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상태였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2월과 3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일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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