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90일간 해고금지규정도 포함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삼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 관련 출산 및 육아 휴가 정책패키지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좌측부터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사진=김삼화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이날 ①출산 전후 휴가기간 확대, ②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 ③남성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④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ㆍ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