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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잔혹한 행동…檢 “살해할 의도 보였다”

2016-07-12 09:40:31

[로이슈 위현량 기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
'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38살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가 2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수준이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고 밝혔다.

또한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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