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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무부ㆍ대검에 ‘김홍영 검사 사망’ 진상규명 요구

2016-07-07 10:58: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한법협은 ‘김모 검사’로 표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방송과 언론에서 고 김홍영 검사의 실명이 많이 보도됐기에 본지도 실명을 밝힌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성명에서 먼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다.

한법협, 법무부ㆍ대검에 ‘김홍영 검사 사망’ 진상규명 요구
한법협은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검찰의 지난 발표와 달리, 폭언ㆍ폭행 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상관인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김 검사는 귀에서 피가 나거나 어금니가 빠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며 “나아가 인격적인 모독 및 모멸감 등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 있다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찰)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족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법협은 “또한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입법 운동 등 잘못된 법조구조, 권위적인 법조문화를 바꾸고 타파하며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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