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김해시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통역을 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와 공모해 작년 5월~6월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35명을 기망해 합계 2710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금 50만원을 주면 E-9비자 등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공범인 30대 B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통해 베트남어로 통역해 피해자를 기망해 작년 1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333만원을 교부받아 챙겼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현금 700만원을 주면 D-3 (기술연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공범인 B씨(사기 혐의)에게는 범행 가담정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 A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김해시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통역을 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와 공모해 작년 5월~6월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35명을 기망해 합계 2710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금 50만원을 주면 E-9비자 등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공범인 30대 B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통해 베트남어로 통역해 피해자를 기망해 작년 1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333만원을 교부받아 챙겼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현금 700만원을 주면 D-3 (기술연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공범인 B씨(사기 혐의)에게는 범행 가담정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 A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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