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수출 신고시 품명은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플라스틱스크랩 등으로 표시해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허가를 받았으며, 폐기물 처리 공장 내 취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 및 경북 소재 업체ㆍ공장을 동시 압수수색해 폐유(고상) 약 25톤을 압수했다.
이광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폐기물의 해외 불법 수출이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사고, 수출과정에서 선박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폐유(고상)=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ㅏ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