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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2016-04-11 14:50:36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다음 이를 건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A씨는 김해시 소재 보신원에서 부산시, 양산시, 경남 합천군 일대에 포획틀을 설치해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들을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2015년 5월 총 600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또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면서 포획한 고양이 총 600마리의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얼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음 부산 구포, 경남 함안, 경남 양산 등지에서 열리는 5일장의 건강원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동물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록을 하지 않고 길고양이를 가공해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고양이의 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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