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법인양벌규정)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공모한 시공사대표 50대 B씨(영장기각)는 2011년 8월~2012년 2월 총공사비 6억원(보조금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 상당의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등 신축 보조사업관련, 자부담 선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4억2000만원(국비 3억원 포함) 부당수령해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보조금 4800만원, 부가세환급금 2500만원 등 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청군청에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보조금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공모한 시공사대표 50대 B씨(영장기각)는 2011년 8월~2012년 2월 총공사비 6억원(보조금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 상당의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등 신축 보조사업관련, 자부담 선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4억2000만원(국비 3억원 포함) 부당수령해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보조금 4800만원, 부가세환급금 2500만원 등 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청군청에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보조금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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