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2013년 5월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S씨를 예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직업을 S씨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2015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015노1917)
재판부는 “변호사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 변호사시험 합격년도 등의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언론 등에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발생 장소 등이 공개돼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특정해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원’이라 함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2013년 5월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S씨를 예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직업을 S씨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2015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015노1917)
재판부는 “변호사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 변호사시험 합격년도 등의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언론 등에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발생 장소 등이 공개돼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특정해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원’이라 함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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