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남FC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16-02-26 18:03:2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주민소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치근(57) 경남FC 대표와 총괄팀장 등 2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이들을 주민소환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작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박치근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홍 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