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1월 29일 막창제조업자 A씨(30) 등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작년 12월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ㆍ인지한 결과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50대인 이들은 수입 2014년 1월~2015년 11월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39억 7000만원 상당)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또 2013년 2월~2015년 9월 삶은 돈내장 등 6만6304kg(2억 8100만원 상당), 돼지양념막창 3만4769kg(1억 6000만원 상당)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