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의 남편 살해범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범행당시 21세)는 1996년 12월 내연녀 B씨(당시 28세, 2004년 9월 실종선고심판 확정)의 남편 C씨(당시 34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같은 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씨의 사체를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사체에 뿌린 뒤 불 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C씨는 DNA검사로 신원이 특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내연녀의국외도피개요도.(제공=대구지검서부지청,지도이미지출처:구글맵)
그런 뒤 A씨와 내연녀 B씨는 약 16개월간 내연녀와 함께 경주, 군산, 인천 등지에서 국내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8년 3월경 서울에서 여권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2부를 위조(공문서위조)해 같은해 4월 김포공항에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위조공문서행사 및 밀항단속법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난 2014년 4월경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도피행적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은 압수된 위조여권사본으로 A씨와 B씨를 수회에 걸쳐 분리해 추궁 조사한 결과 1998년 4월 일본으로 밀항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일본으로 밀항한 뒤 2002년 6월경 중국으로 재차 밀항하고 2015년 12월 30일 강제송환시(인천공항 긴급체포)까지 국외 도피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여권위조 등 범행을 추가 입건ㆍ기소했다.
검찰은 내연녀의 살인 및 사체유기 공모 혐의 유무, 여권위조 및 범인도피에 관여한 제3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키로 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 정지 규정>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살인죄의 공소시효 개정 추이 >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그 이후 범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고, 2015년 7월 31일부터는 그 전에 범한 살인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