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2월 위조 삼성전자 태블릿 PC 등 약 1만5192점(정품시가 12억 520만 원) 판매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물류센터 컨테이너1개에 위조 삼성전자 USB 등 5132점(정품 시가 4억 8033만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위조 삼성전자 태블릿 PC 등 810점(정품시가 5억 3240만원)을 공급받아 경남 양산시 물류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위조판매업자 F씨(52)는 A씨로부터 위조 삼성전자 충전기 등 817점(정품시가 3850만원)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뽑기 게임기 9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특히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세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