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2015년 9월 A씨에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판매하게 된 점, 도로점용료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 온 점, 업종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7일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대부계약해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1055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은 ‘운영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로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도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조례 제11조는 허가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음식물 조리ㆍ판매행위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원고는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계속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이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2015년 9월 A씨에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판매하게 된 점, 도로점용료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 온 점, 업종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7일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대부계약해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1055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은 ‘운영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로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도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조례 제11조는 허가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음식물 조리ㆍ판매행위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원고는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계속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이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