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 84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했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 3억 4400만원, 2015년 5억 1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액된 8억 1700만원을 확보했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앞으로도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 84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했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 3억 4400만원, 2015년 5억 1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액된 8억 1700만원을 확보했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앞으로도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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