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주민들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폐지결정 취소소송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12월 2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동래구청장)이 201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93-2, 1598-22, 1815, 1515-2, 같은 동 1592-7외 3필지에 대해 한 도로폐지결정은 신청인들(입주민)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도로폐지결정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쳐가 있다고는 인정되자 않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주민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이 해인(담당변호사 정영석, 박종인)이, 동래구청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우리들(담당변호사 김호남, 박현)이 맡았다.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12월 2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동래구청장)이 201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93-2, 1598-22, 1815, 1515-2, 같은 동 1592-7외 3필지에 대해 한 도로폐지결정은 신청인들(입주민)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도로폐지결정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쳐가 있다고는 인정되자 않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주민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이 해인(담당변호사 정영석, 박종인)이, 동래구청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우리들(담당변호사 김호남, 박현)이 맡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