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
대한변협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심판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반면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형사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의 방지는 대법관 등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이에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심판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반면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형사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의 방지는 대법관 등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이에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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