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7일 진천군청에서 성석리 주민들과 진천군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진천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진천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가드레일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만큼 철거 전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진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중 일정부분(40%)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9월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설치한 후 가드레일(보호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상가와 주택 진출입도 쉬워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권익위원회최학균상임위원이7일오전충북진천군성석리측도분리형가드레일철거요구민원현장을방문해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사진=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