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됐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A씨는 재범방지 등을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혼한 처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영아유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된 점, 범행 후 피해자가 아버지 및 할머니와 동거해 온 2년여 동안 다른 폭력행위나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