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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2015-06-24 10:59:08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북구 소재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후반 남성과 10대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00년 4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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