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주로 마약사범의 상선 등을 검거하다는 데 사용된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2005도1247) 입장이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정OO씨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아 필로폰 공급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받아 A씨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씨는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작년 3월 주택 2곳을 침입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타인의 잃어버린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필로폰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A씨를 통해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 중 일부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정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730만원에 43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3년 11월 20일 필로폰 매매알선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7.5그램을 받아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로부터 피고인과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고 A에게 위장거래자금 350만원을 지급한 후,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은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으며, 검거장소 및 검거방법을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A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당시 필로폰 매매알선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받아 범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A와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알선에 대한 범의를 유발케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13년 11월 12일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정OO씨로부터 2013년 9월~10월 사이 3회에 걸쳐 매수했다고 제보하는 한편, 마약수사관에게 상선인 정씨의 검거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A는 정씨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정씨는 처음에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A가 계속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부탁해 결국 정씨가 승낙했다. 이에 A는 수사기관과 정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OO씨의 상고심(2015도2953)에서 징역 1년9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 중 2013년 11월 20일 필로폰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대한 공소는 (함정수사를 통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향정 공소사실 4건의 혐의 중 A가 체포돼 조사받기 이전의 다른 3건은 A가 수사기관과 상의한 함정수사가 아니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2005도1247) 입장이다.
또한 정씨는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작년 3월 주택 2곳을 침입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타인의 잃어버린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필로폰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A씨를 통해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3년 11월 20일 필로폰 매매알선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7.5그램을 받아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로부터 피고인과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고 A에게 위장거래자금 350만원을 지급한 후,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은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으며, 검거장소 및 검거방법을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A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 당시 필로폰 매매알선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받아 범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A와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알선에 대한 범의를 유발케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13년 11월 12일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정OO씨로부터 2013년 9월~10월 사이 3회에 걸쳐 매수했다고 제보하는 한편, 마약수사관에게 상선인 정씨의 검거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A는 정씨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정씨는 처음에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A가 계속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부탁해 결국 정씨가 승낙했다. 이에 A는 수사기관과 정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OO씨의 상고심(2015도2953)에서 징역 1년9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 중 2013년 11월 20일 필로폰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대한 공소는 (함정수사를 통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향정 공소사실 4건의 혐의 중 A가 체포돼 조사받기 이전의 다른 3건은 A가 수사기관과 상의한 함정수사가 아니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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