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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

2015-05-02 15:12:23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
◇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익신탁을 종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했고, 공시 및 외부감사 제도 등을 도입, 관리 감독 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했다.

▲선진상사법률연구70호이미지 확대보기
▲선진상사법률연구70호
◇논단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 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첫 번째 논문은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관한 것으로,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on Insolvency Law)」제4편의 내용과 독일, 영국,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의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분리된 계열회사의 기업그룹 상호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를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2. 20. 선고 2013나44845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문헌 검토를 통해 향후 상고심에서의 바람직한 판단방향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된 여러 판례를 분석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법절차원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증거가치 측면에서 내재적 취약성이 있음을 제도적, 절차적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상술했다.

◇해외판례소개에서는 미국 보험법의 법리인 ‘우월한 법적지위론(SuperiorEquities Doctrine)’이 계약상 성립된 대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1994년 워싱턴 D.C. 법원의 판결(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v. The Riggs National Bank of Washington, D.C.)을 다루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해자의 불법성이 낮은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글은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위 판결을 분석하고, 이론의 국내 도입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2013년 1월부터 국내의 상사관련 학회를 소개해 오고 있는 특별기고란에서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를 다루었으며, 도산법연구회의 법인화 필요성, 한 중 일 도산재건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 등 주요 연구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이 소개돼 있다.

‘선진상사법률연구’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상사법 전문학술지로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4회에 걸쳐(1, 4, 7, 10월)발간하고 있으며, 발간 직전 월 10일까지 원고를받고 있다.

문의) 상사법무과 검사 김봉진 (02)21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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