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인터뷰에서 “평균적인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정직하게 상속세를 물고 있는데, 재벌그룹들은 이건희처럼 그들의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불법적인 거래행위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그룹은 SDS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며 “삼성가가 삼성SDS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싸움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삼성을 포함한 재벌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SDS의 거래행위를 통한 불법적인 부(富)의 이전으로부터 얻은 그와 그의 가족의 수익을 근거로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 3년과 9천9백만 달러(11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며 “이 회장은 또한 삼성의 자체 자선단체 등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를 했다. 삼성그룹은 이러한 기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자세하게 전했다.
박영선 의원실은 블룸버그 통신에 “삼성SDS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공모를 했을 때,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그 명단에는 그의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2조4천억원(이건희 회장이 지불한 벌금과 기부금 총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포함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보유분이 포함도ㅙ 있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센터를 포함한 재벌 감시자들은 이건희 자녀들이 아마도 60억 달러의 상속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여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젊은 삼남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의 SDS 재산은 1999년 거래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제3자가 설령 그 범죄행위를 몰랐어도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했으면 이를 불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월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가 이재용 3남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 상속인들이 회사주식을 불법적으로 운용해서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에게 익숙한 박영선 의원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처음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초기 경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박영선 의원은 뉴스 앵커 시절 처음으로 이건희의 SDS 거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당시 박영선 의원은 한국의 3대 지상파 방송국의 하나인 MBC에서 최초의 여성 경제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 최초의 산업기지이자 지금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구로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러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을 소개했다.
또한 “언론은 박영선 의원이 1997년에 만들어진 금산분리법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재벌 저격수’로 표현하고 있다”며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SDS의 거래행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나는 재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나아지고 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