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치료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 A씨는 2009년 1월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씨에게서 진찰을 받았다.
K씨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의사 K씨의 설명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9년 3월 2일부터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 호소했으나, K씨는 황달 증세 등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고, 또 A씨가 한기를 느낀다는 이유로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황달 증세 등이 더욱 심해지자 A씨의 부모들은 2009년 3월 9일 충북대학병원 응급실에 딸을 입원시켰는데, 당시 이미 간의 80~90%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매우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돼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부모들은 다음날 서울의 대형 S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이곳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4개월 뒤에 부작용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한의사가 딸에게 장기간의 한약 복용시 간수치 상승, 황달,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아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치료를 받다 숨진 딸의 부모들이 한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609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는 사전에 망인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사전에 고지ㆍ설명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망인의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간기능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양방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황달 증세 등의 원인을 소화기능의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한의원에서만 계속 진료 받도록 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 등이 나타난 이상 망인은 한의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망인은 간 이식 수술 후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던 중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점,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됐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의사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한의사 K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약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진 A씨의 부모가 한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7492)에서 한의사 K씨의 책임을 80%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ㆍ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이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나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치료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 A씨는 2009년 1월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씨에게서 진찰을 받았다.
K씨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의사 K씨의 설명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9년 3월 2일부터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 호소했으나, K씨는 황달 증세 등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고, 또 A씨가 한기를 느낀다는 이유로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황달 증세 등이 더욱 심해지자 A씨의 부모들은 2009년 3월 9일 충북대학병원 응급실에 딸을 입원시켰는데, 당시 이미 간의 80~90%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매우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돼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부모들은 다음날 서울의 대형 S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이곳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4개월 뒤에 부작용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한의사가 딸에게 장기간의 한약 복용시 간수치 상승, 황달,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아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치료를 받다 숨진 딸의 부모들이 한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609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는 사전에 망인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사전에 고지ㆍ설명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망인의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간기능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양방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황달 증세 등의 원인을 소화기능의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한의원에서만 계속 진료 받도록 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 등이 나타난 이상 망인은 한의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망인은 간 이식 수술 후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던 중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점,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됐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의사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한의사 K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약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진 A씨의 부모가 한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7492)에서 한의사 K씨의 책임을 80%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ㆍ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이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나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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