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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공갈로 7건 공사계약 체결 등 건설업 등록없이 총 44건 수급

2015-02-23 18:52:3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진주지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진주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경 진주시 모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상반기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공사 내역을 보면서 공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 등을 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공갈을 통해 공사금액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3~2013년 11월 동장, 면장,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 등 5명을 상대로 공사를 요구하며 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 1억447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2012년 3월경 같은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면에서 발주한 수의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장, 면장 등 4명에게 공사 관련 서류 등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여기에 2012년 10월경 건설업 등록 없이 아들과 함께 A건설 명의를 사용해 81억 상당 진주 모 지구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등 2011년3~2015년 2월 건설업 등록 없이 44건(공갈 7건 포함)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해 37건은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수주한 것 이외에도 11건의 공사를 면허 없이 시공한 것도 별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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