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고,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던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향년 57세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 박삼봉 원장은 곧바로 인근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박삼봉 연수원장이 대모산 등산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삼봉사법연수원장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삼봉 고법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에 특허법원장과 4월부터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했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해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법률 적용에 합리성을 기해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
주요 판결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 또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1990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 및 제1심 법관의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 외 상사와 가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명성이 높다.
대법원은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성남지원장,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대전고법원장 겸임) 등을 거치면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쓰고, 국민에게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한 이후에는 깊은 통찰력과 풍부한 경륜으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13년에 다시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관과 기술심리관의 공동 워크샵 개최, 실무연구회 논문집 발간 등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재판절차의 개선과 사법행정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