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승연 판사의 시어머니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다. 그런데 2009년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세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엉뚱하게 편집돼 논란이 되자, 정승연 판사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불쾌감을 표시한 글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의 서게 됐다.
게다가 정 판사가 언급한 “이따위”,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라는 등의 표현이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판사 따위가”라는 등으로 공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판사가 실시간 검색 1위하는 일도 있구나 크”라고 씁쓸해했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과 불쾌감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는 공개 범위가 친구들만 볼 수 있는데, 이를 페친인 임윤선 변호사(사법시험 47회)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캡쳐해 공개했다. 임 변호사는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임윤선 변호사는 언니라 부르는 정승연 판사에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겠다고 한다. 즉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임윤선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내용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 자연스런 해명이 되기를 기대했다가 뜻하지 않게 오히려 역풍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승연 판사는 “하아..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문제되는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 의원)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광고주나 행사 연락을 받아 남편에게 전달하고 스케줄 정리하는 것)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매니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리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국민세금을 월급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 매니저를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울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한두 달 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울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이건 무슨 직급의 용어도 틀리고 선후관계도 틀리고 도대체가...)”라고 불쾌해했다.
정 판사의 이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리며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 다시 해명 글 올린 임윤선 변호사 “최초 유포자로서...”
그러자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다시 페이스북에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임 변호사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다”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요 며칠, 갑자기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의 위 시사프로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동시간 대에 올라왔고, 모두 베스트글로 올라갔다. 정정된 사실을 쏙 뺀 채”라면서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었다. ‘송일국 매니저 월급, 국가세금으로 지급’ 등. 누적 조회 수가 글 하나당 수십만 건이었다. 문제의 위 글들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친일파 자식이 그렇지’, ‘삼둥이가 불쌍하다. 이제 너도 싫어지려 한다’, ‘세금도둑집안’ 등 별별 명예훼손 표현까지, 물론 더 심한 표현들도 많았다”며 “제3자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족이 모두 욕을 얻어먹자, 언니(정승연 판사)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친구공개로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다”며 “그게 제가 퍼뜨린 내용”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즉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해 나라 세금을 빼먹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이고, 저 또한 (페이스북)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그 글을 보고 언니(정승연)에게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즉 정승연 판사에게 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문제는 링크가 걸린 글은 공유가 안 되길래(정확히는 링크만 공유, 글은 공유가 안 됨) 공유 대신 언니의 글만 캡쳐해서 올렸다”고 소상히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맘이었다”며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허위사실로 이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정승연 판사의)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자신들이 허위사실로 공격했던 사실을 싸악 잊어버리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그들은 이번에는 언니(정승연 판사)를 공격 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 따위 대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잔뜩 기재된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공격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며 “이게 요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저 또한 난무하는 허위사실 때문에 화가 난 터라 진실을 알리고파 (정승연 판사의) 친구공개 글을 캡쳐한 것인데, 저 때문에 이런 파장을 겪게 된 언니(정승연)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리고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임윤선 변호사는 언니라고 부르는 정승연 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그 누구의 부탁도 원리원칙에 반하는 한 결코 수락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 변호사 선임 못한 당사자가가 절차에 반하는 변론을 해도, 끝까지 듣고 올바른 변론절차를 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친구들끼린 이 언니가 담당판사되면 차라리 사임하겠다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임 변호사는 끝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