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3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해 저질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영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013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나, 개인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타인인 A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울뿐더러, 강제추행 범행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은 10개월 된 여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로 평결한 점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어른들이 이쁘다며, 귀엽다며 볼에 뽀뽀하는 것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무죄 판단 배경을 보자.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의 외국인이 10개월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등을 얻지 않고 함부로 뽀뽀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다소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그 시간(오전 11시) 등 구체적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아기)는 어머니인 C씨 품에 안겨 있으면서 보호 아래 있었는데, 보호자인 C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 최초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보호자인) 증인 C씨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 추후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력한 국가 형벌권이 행사돼야 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