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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격돌…주호영 “무고 따져봐” vs 박범계 “대통령에 찍소리 못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자 검찰에 고발

2014-12-09 12:56: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판사 출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선제 공격하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거칠게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번 공방이 더 눈길을 끈다.

▲판사출신인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좌)과주호영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판사출신인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좌)과주호영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박수현 의원, 김민기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그러자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출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특히 판사 출신 박범계 단장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의장은 “고소ㆍ고발이 한국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점차 정착돼 가는 것 같다. (고발장) 봉투에다 큰 글씨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여러 사람들이 검찰에 나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퍼포먼스 비슷한 것이 한국정치의 한 모습이 돼가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범계 의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정치가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고, 사법이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소위 고소ㆍ고발 남용하는 고소ㆍ고발정치,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치도 비하하고, 사법도 비하하는 공동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 관련해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고,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형법에 무고죄라는 죄가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되는데, 어제 고소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의 팀장은 법관 출신”이라고 박범계 의원을 지목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장은 “일반인들은 어떤 사안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주관적으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법률전문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무고죄의 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고 무고죄를 설명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 (박범계) 팀장에게 그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이 사태가 끝나면 사법당국도 그 점이 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봐주기를 요청한다”며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일일이 검토하고 (고발)한 것인지, 그냥 무더기로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도 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고발장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9일 반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주호영 의원은) 같은 판사 출신인데, 이렇게 다르네요”라며 “형사법상 무고는 허위라는 점, 최소 허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발해야 성립(한다)”고 무고죄의 법리를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장관도 아직 찌라시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데”라고 지적하며 “주호영 의장은 저를 (무고죄로) 협박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보세요. 찍소리도 못 하면서ᆢ”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침을 가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현재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후 유출된 문건이 ‘찌라시’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와대의 공식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유출된 것은 공무상기밀누설 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련된 인사들을 고발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구?

그렇다면 두 의원은 누구일까.

주호영(55)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60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단보통군법회의 검찰관,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등을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03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4년 5월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돼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제18대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특임장관을 지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도 역임했다. 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았었다. 19대 국회에서 주호영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오고 있다.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63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

박 의원은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2003년 10월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2003년 12월 청와대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에는 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이후 2008년 6월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와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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