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비겁함을 보였다”며 “그리고 무죄를 무죄라 말한 일선검사의 용기에는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징계취소 판결은 강기훈 사건 재심과 부림사건 재심에 대한 잇따른 상고로 검찰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까지 억지를 쓰면서 망신을 자초하는 관행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법적 용어로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실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중징계를 남발하는 후진적인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검사(사진=페이스북)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무죄구형 사건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2월 6일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