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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이석현 무죄…“5만원권 발행 전인데 5만원권으로 줬다는 검찰”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동안 무덤 속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날아갈 듯이 홀가분하다”

2014-01-24 17:11: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현민주당의원
▲이석현민주당의원
그런데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2008년 3월경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 3000만원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

문제는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2009년 6월이라는 점이다.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갖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세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석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고등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소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무덤 속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날아갈 듯이 홀가분하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내비치며 “하느님이 저에게 오해받는 자의 고통을 알게 하려고, 검찰로 하여금 저를 기소하게 하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된 것은 돈을 줬다는 솔로몬 임석 회장의 진술의 허구성이 명확히 드러나서, 돈 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가지를 강조했다.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청사
▲서울중앙지검청사
이 의원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찾아뵙겠다는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거절했었다”며 “그런데 횡령죄로 구속 중인 임석 회장이 대검 진술에서, 제가 안 만나줘서 보좌관을 찾아가 3천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임 회장이 돈을 가지고 나간 후 잠시 후에 3천만원을 회사에 도로 반납했다고 검찰수사 기록에 진술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5만원권과 만원권을 섞어서 제 보좌관에게 줬다는데,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이듬해인 2009년 6월 23일”이라며 “이외에도 숱한 모순점들이 발견됐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는 임 회장이 미웠는데 지금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횡령 배임액을 줄여보기 위해 대검 중수부에 잘 보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측은지심을 나타냈다.

끝으로 “이제 아픈 상처는 훌훌 털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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