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 저항 목소리가 높아지자 억누르기 위해 공안 칼날 휘두르고 있다”

2013-12-26 18:13: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억누르기 위해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방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정권의 막나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 민변 비상특위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박근혜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박근혜정부는)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 탄생 직후부터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정권은 그 지적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진상에 상응하는 민주주의 순리를 따르기는커녕 그것들을 짓밟고 은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더욱 더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갔고, 이것들을 억누르자니 공안의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33년 만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했고,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정당해산 제소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해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고, 전공노 사무실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언론인으로서 보도했던 (손석희) 앵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하는 작태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가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난 일요일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찰병력 7000명 민주노총 사무실을 밀고 들어가는 결행한 것도 짧게 보면 정부의 민영화조치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도 컸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국민적인 저항을 온 국민들이 보란 듯이 제압해 들어가는 정권의 폭력성도 한몫 크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의 공안탄압은 특히나 내란음모 등으로 해산위기에 직면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더욱 더 날카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철도노조 수사는 이미 지난 7월에 경찰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로 파업이 한창 돌입할 때 마치 철도노조의 배후에 종북의 현장조직이 있는 것처럼 철도노조 현장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정권의 공안적 탄압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막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법원이 사법부야 말로 공안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최근 다행스럽게도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또 어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경의를 표하지만, 업무방해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방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정권의 이 막나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이 땅의 기본권,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구호를 선창했다.

“다시 한 번 전원합의체 판결 무시하는 영장 발부 중단하라, 원칙 없는 영장 발부로 공안탄압 도와주는 법원을 규탄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