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과)는 23일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양형기준안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범죄로 대분류를 나눠 19세 미만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9세 이상 대상 범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대상 범죄)이 성매매 주체 및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 적용대상인 성판매자 기준으로 유형을 크게 나누고, 다시 행위유형에 따라 성매수, 성판매강요, 성매매알선 등으로 중분류했다.
성매수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10월~2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2년~5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판매강요의 경우 일반 성판매 강요는 기본형이 징역 3년6월~7년인데, 가중할 경우 5년~8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4년6월~8년인데, 가중할 경우 6년~10년까지 중형에 처해진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형이 징역 4년6월~8년인데, 가중할 경우 6년~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되는 행위 유형은 이렇다.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이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성매매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의 형량분포 범위가 좁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했다.
◆ 변호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대유형 내에서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해 수수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나 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 또는 교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서 돈을 받는, 사법신뢰를 크게 해하는 범죄라고 판단,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유형에서는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됐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등),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형태의 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했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은 기본형이 징역 2월~8월이며 가중할 경우 6월~1년으로 정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형은 징역 6월~1년이며, 가중할 경우 10월~2년으로 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징역 10월~2년이며, 가중할 경우 1년~3년6월까지 처벌토록 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1년6월~3년6월이며, 가중할 경우 2년6월~5년까지로 정했다. 1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은 징역 3년~6년이며, 가중할 경우 4년~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조브로커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을 경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징역 4월~10월이며 가중할 경우 6월~1년6월까지 늘어난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8월~1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1년~2년6월까지로 정했다.
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형이 징역 1년~2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2년~3년6월까지로, 1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인데 가중할 경우 3년~5년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부패범죄인 배임수증재 범죄도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해 금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배임수재 유형에서는,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까지 성매매 범죄,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범죄에 관한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7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일반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3월게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양형기준안 및 약취ㆍ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과)는 23일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양형기준안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범죄로 대분류를 나눠 19세 미만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9세 이상 대상 범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대상 범죄)이 성매매 주체 및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 적용대상인 성판매자 기준으로 유형을 크게 나누고, 다시 행위유형에 따라 성매수, 성판매강요, 성매매알선 등으로 중분류했다.
성매수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10월~2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2년~5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판매강요의 경우 일반 성판매 강요는 기본형이 징역 3년6월~7년인데, 가중할 경우 5년~8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4년6월~8년인데, 가중할 경우 6년~10년까지 중형에 처해진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형이 징역 4년6월~8년인데, 가중할 경우 6년~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되는 행위 유형은 이렇다.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이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성매매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의 형량분포 범위가 좁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했다.
◆ 변호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대유형을 분류하고, 대유형 내에서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해 수수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나 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 또는 교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서 돈을 받는, 사법신뢰를 크게 해하는 범죄라고 판단,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유형에서는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됐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등),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형태의 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했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은 기본형이 징역 2월~8월이며 가중할 경우 6월~1년으로 정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형은 징역 6월~1년이며, 가중할 경우 10월~2년으로 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징역 10월~2년이며, 가중할 경우 1년~3년6월까지 처벌토록 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1년6월~3년6월이며, 가중할 경우 2년6월~5년까지로 정했다. 1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은 징역 3년~6년이며, 가중할 경우 4년~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조브로커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을 경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징역 4월~10월이며 가중할 경우 6월~1년6월까지 늘어난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이 8월~1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1년~2년6월까지로 정했다.
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형이 징역 1년~2년6월인데 가중할 경우 2년~3년6월까지로, 1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인데 가중할 경우 3년~5년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민간부분의 부패범죄인 배임수증재 범죄도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해 금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배임수재 유형에서는,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까지 성매매 범죄,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범죄에 관한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7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일반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3월게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양형기준안 및 약취ㆍ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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