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했다.
위원으로 법원에서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여한다.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학교수로는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행정공무원으로는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금융전문가로는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자로는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9명이다.
이날 위촉식 후 개최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수행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능 및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통일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비상임 관리위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나, 법원은 상임 관리위원의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임 관리위원과 비상임 관리위원의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과 실무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폭넓게 안건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정기회의 외에 수시 개최가 가능한 임시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최근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은 물론 그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실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산실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실질적으로 자문해 도산절차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등의 선임ㆍ위촉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관리인 등 절차 관계인의 업무수행결과를 평가ㆍ관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도산 전문가를 양성ㆍ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법원은 “<회생ㆍ파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산절차의 발전을 위해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전국적 확대를 시범실시 법원이 주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회생ㆍ파산위원회>가 관여한다면 시범실시의 결과 내지 성과 등을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권고하는 등 법원의 통일적인 실무운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별로 논의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곧바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법원 단위 시범실시가 아닌 전국 단위 시범실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신속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위촉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했다.
위원으로 법원에서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여한다.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학교수로는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행정공무원으로는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금융전문가로는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자로는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9명이다.
이날 위촉식 후 개최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수행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능 및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통일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비상임 관리위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나, 법원은 상임 관리위원의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임 관리위원과 비상임 관리위원의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과 실무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폭넓게 안건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정기회의 외에 수시 개최가 가능한 임시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최근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은 물론 그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실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산실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실질적으로 자문해 도산절차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등의 선임ㆍ위촉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관리인 등 절차 관계인의 업무수행결과를 평가ㆍ관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도산 전문가를 양성ㆍ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법원은 “<회생ㆍ파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산절차의 발전을 위해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전국적 확대를 시범실시 법원이 주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회생ㆍ파산위원회>가 관여한다면 시범실시의 결과 내지 성과 등을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권고하는 등 법원의 통일적인 실무운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별로 논의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곧바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법원 단위 시범실시가 아닌 전국 단위 시범실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신속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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