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소상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무책임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동영상업체인 ‘판도라티비’ 등은 당시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네이버 측은 계약관계에서 ‘을’인 동영상 제공업체들이 포털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 이용횟수만 늘리면 되지, 광고는 따로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계약 조건에 해당 동영상업체가 동영상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계약조건이 횡포이며, 수많은 동영상 업체들이 포털이 아니면 소비자를 만날 수 없는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겐 사활과 같은 광고 영업을 원천부터 가로막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NHN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시명명령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함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와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NHN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인데, 4년 동안 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사안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상고심 처리 평균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민사본안과 형사공판의 경우 각각 3.9개월과 3.28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행정본안사건의 경우에도 평균 5.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NHN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 소요기간보다 무려 3년6개월이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며 “이번 NHN의 경우처럼 수많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방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은 “오프라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사업 시스템 조성을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법원도 인터넷 시장 질서를 하루 속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소상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무책임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동영상업체인 ‘판도라티비’ 등은 당시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네이버 측은 계약관계에서 ‘을’인 동영상 제공업체들이 포털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 이용횟수만 늘리면 되지, 광고는 따로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계약 조건에 해당 동영상업체가 동영상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계약조건이 횡포이며, 수많은 동영상 업체들이 포털이 아니면 소비자를 만날 수 없는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겐 사활과 같은 광고 영업을 원천부터 가로막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NHN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시명명령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함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와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NHN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인데, 4년 동안 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사안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상고심 처리 평균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민사본안과 형사공판의 경우 각각 3.9개월과 3.28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행정본안사건의 경우에도 평균 5.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NHN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 소요기간보다 무려 3년6개월이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며 “이번 NHN의 경우처럼 수많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방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은 “오프라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사업 시스템 조성을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법원도 인터넷 시장 질서를 하루 속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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