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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메트로9호선 운임신고는 협약에 위배…서울시 운임신고 반려는 위법 없다”

2013-05-31 20:19: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통을 앞두고 기본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2009년 7월 도시철도 기본운임과 같은 900원에 개통했다.

이후에도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에 기본요금 변경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이후 당분간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상을 거쳐 요금조정을 하자”고 답변했다.

1년 뒤인 2010년 7월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운임 조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인상 폭이 커 결렬됐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2012년 1월 기본운임을 1550원(어른 교통카드 기준)으로 조정해 역사 내 안문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그해 5월19일부터 조정된 임금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적절하다며 메트로9호선의 요금신고서를 2회 반려했다.

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자, 메트로9호선은 2012년 5월 “9호선 운임인상 잠정보류 및 시민에 대해 사과를 했고, 9호선 운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향후 협의 일정을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그러자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따라 ‘운임자율권’을 가지는데,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했음에도 서울시가 운임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실시협약에서 보장된 운임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협의에 따라 운임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협의에 불성실하게 응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협의를 통해 운임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메트로9호선이 운임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가 운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9호선 요금변경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협의 절차 진행을 거부해 사실상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실시협약의 변경 합의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운임을 조정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돼 협의절차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도적인 협의절차 진행 거부나 부당한 요구 때문에 협의 절차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에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합의가 성립했고, 당시 그런 합의에 따른 협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채 한창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가 위 협의 절차에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원고에게 부여한 운임자율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개통 후 12개월간 조사된 순 승차 및 환승 수요 전체를 기초로 양자 간에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고의 운임자율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으로서 유효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변경 합의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임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은 다른 노선과 동일한 10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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