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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법무부 13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 운영

2013-05-13 18:03: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ㆍ지문ㆍ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동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제주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시일인 이날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했다.

정 본부장은 현장 점검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승객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본 후, 심사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출입국심사는 국민과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국가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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