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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여부 밝혀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질의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2013-04-16 18:44: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사진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제공받은 가입자 인적사항은 2012년 상반기에만 39만5061건에 달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무려 385만6357건이었다. 이는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9%가 증가한 수치이다.

수사기관이 1년에 대략 800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받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서비스이용자들의 질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에스케이텔레콤는 거부했다”며 “그 주된 근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관련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 이용자들이 질의한 내용은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즉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했는지 여부”라고 이동통신사들을 꼬집었다.

애당초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신자료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위치에 있는 기지국에서의 통화내역 등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수사기관이 취득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추후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이미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며 “이에 반해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가기관이 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미 법으로 통제되고 있고 추후 통보에 관한 규정도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 이용자에게 수사의 방향 등까지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승인서에 대한 열람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단순한 신원확인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SK텔레콤의 입장은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포털 3사(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이미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관행을 중지되길 기대하며, 그에 앞서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알려주는 관행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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