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구로경찰서는 12일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예물, 호텔예식 계약금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만원 상당의 금전 및 금품을 편취한 사기범 J(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상습사기 등 전과 9범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부터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고졸학력의 J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한 변호사 홍길동(가명)의 학력과 경력 사항 등을 이용해 자신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의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홍길동으로 신분을 사칭했다.
J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톤에 이민을 가서 생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 여성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며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2008년경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다 검거돼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정지로 2010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계속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2011년 6월부터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다.
J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소개 받고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며 가족들의 환심을 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유명 로펌의 이름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국 예일대 법대 3년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여성 A씨를 만날 때에는 피해여성 B씨와 C씨에게는 ‘재판 중이다.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 서초동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과 인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의 사기 범행 물품 중에는 33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승용차 및 2300만원 상당의 명품 예물 시계,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 80만원 상당의 고급 등산복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피해여성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수 천 만원을 생활비 및 유흥 사치비 등의 결제에 사용했고, 피해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지방 이동시에는 항상 KTX 특실만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지인으로부터 홍길동 변호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 여성이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자신이 교제하던 사람이 홍길동 변호사가 아니라 J씨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로경찰서는 J씨의 동종전과 및 지명수배 사실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J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분석해 J씨가 또 다른 범행대상 여성을 광주에서 만난 후 광주역에서 광명행 KTX에 탑승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광명시 광명역에서 잠복 수사해 KTX에서 하차하는 J씨를 체포했다.
구로경찰서는 12일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예물, 호텔예식 계약금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만원 상당의 금전 및 금품을 편취한 사기범 J(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상습사기 등 전과 9범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부터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고졸학력의 J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한 변호사 홍길동(가명)의 학력과 경력 사항 등을 이용해 자신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의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홍길동으로 신분을 사칭했다.
J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톤에 이민을 가서 생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 여성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며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2008년경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다 검거돼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정지로 2010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계속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2011년 6월부터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다.
J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소개 받고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며 가족들의 환심을 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유명 로펌의 이름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국 예일대 법대 3년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여성 A씨를 만날 때에는 피해여성 B씨와 C씨에게는 ‘재판 중이다.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 서초동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과 인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의 사기 범행 물품 중에는 33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승용차 및 2300만원 상당의 명품 예물 시계,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 80만원 상당의 고급 등산복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피해여성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수 천 만원을 생활비 및 유흥 사치비 등의 결제에 사용했고, 피해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지방 이동시에는 항상 KTX 특실만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지인으로부터 홍길동 변호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 여성이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자신이 교제하던 사람이 홍길동 변호사가 아니라 J씨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로경찰서는 J씨의 동종전과 및 지명수배 사실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J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분석해 J씨가 또 다른 범행대상 여성을 광주에서 만난 후 광주역에서 광명행 KTX에 탑승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광명시 광명역에서 잠복 수사해 KTX에서 하차하는 J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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