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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동…“심의규정 준수하라 권고 결정”

2012-02-15 23:36: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무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내용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서 1월31일 정기회의에서도 문성근 예비후보자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KBS-2TV, MBC-TV, OCN, CH.CGV)에 대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치 풍자’를 소재로 한 콩트에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내용을 선거일전 90일 이후인 1월 16일에 재방송한 채널A의 <개그시대>에 대해서도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2월 14일)에서, 부산지역 여야 후보의 가상 대결에 대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출처(중앙일보)’만 자막을 통해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시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한 JTBC의 <뉴스10>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선진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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