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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성명불상자와 클럽서 만취한 여성 강간한 40대 징역 5년 확정

2011-10-10 11:07: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클럽을 다니며 얼굴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강간한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됐는데, 대법원은 비록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성폭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성(이름 알 수 없음)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에서 만났다.

이날 H씨는 클럽 안을 배회하며 여성을 물색하던 중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여성 A(26)씨에게 접근해 그 남자와 함께 돌아가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성명불상자는 도망가 붙잡히지 않았다.

당시 범행 현장은 클럽 내 에어컨 뒤 공간이 어둡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으며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아 가능했다.

또한 H씨는 지난해 3월 홍대의 한 클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Y씨의 승용차 문을 몰래 열어 명품 핸드백과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1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절도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강간하고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부주의를 틈타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H씨가 “당시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또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H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부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특수강간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이 사리에 맞는데,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접근했을 뿐이라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H씨가 특수강간에 대해 성명불상자와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수강간, 절도 혐의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공모관계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해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한 1심 채용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과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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