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와 포털사이트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여라’라는 제목으로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직 소상히 밝히지 않겠다.…만약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해도 다시 나를 매도하고 협박한다면 태진아의 깡패 같은 언행을 다 밝힐 것이며, 이루의 비인간적인 태도 또한 언론에 밝히겠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렸다.
또한 이틀 뒤에도 미니홈피에 “이건 뭐 자고나면 말이 바뀌어 있는 태진아 선생님, 괜히 저를 어설프게 밟으셨다가 뒷감당이 참 힘드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밟으셨으니 제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태진아가 거짓 약속을 하고 욕설을 하고 괴롭힌 것처럼 표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태진아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의 요구에 따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태진아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낙태 및 유산한 사실이 없고, 태진아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산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니홈피나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태진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는 “자살충동과 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다량 복용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피해자 P씨와 이루를 차례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기하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점,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태진아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감, 감정조절장애, 피해자에 대한 화가 난 감정 및 분노 등의 정신증세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특히 태진아에 대해서는 범행을 지속 반복함으로써 그의 아들 이루가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복이 어려운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최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와 포털사이트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여라’라는 제목으로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직 소상히 밝히지 않겠다.…만약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해도 다시 나를 매도하고 협박한다면 태진아의 깡패 같은 언행을 다 밝힐 것이며, 이루의 비인간적인 태도 또한 언론에 밝히겠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렸다.
또한 이틀 뒤에도 미니홈피에 “이건 뭐 자고나면 말이 바뀌어 있는 태진아 선생님, 괜히 저를 어설프게 밟으셨다가 뒷감당이 참 힘드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밟으셨으니 제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태진아가 거짓 약속을 하고 욕설을 하고 괴롭힌 것처럼 표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태진아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의 요구에 따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태진아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낙태 및 유산한 사실이 없고, 태진아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산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니홈피나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태진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는 “자살충동과 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다량 복용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피해자 P씨와 이루를 차례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기하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점,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태진아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감, 감정조절장애, 피해자에 대한 화가 난 감정 및 분노 등의 정신증세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특히 태진아에 대해서는 범행을 지속 반복함으로써 그의 아들 이루가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복이 어려운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최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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